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결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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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김정만 수석부장판사)7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STX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에 나온 신속 결정이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이병모 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해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추후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STX조선의 생사를 쥐게 된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STX조선의 조사위원(회계법인)은 다음달 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9일로 정했다.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관계인 설명회를,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관계인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협의회와는 별도로 채권금융기관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기자재납품업체 등 네 영역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단계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STX조선 내에 회생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생팀(6)을 설치하고 회생팀장에 회생전문가를 채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 3일 이틀에 걸쳐 STX조선해양의 현지 생산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진해조선소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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