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와이디생명과학 허위공시로 과징금 ‘부과’
증선위, 와이디생명과학 허위공시로 과징금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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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생명과학이 허위공시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과징금 8630만원,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을 1년 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3,360만원, 63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 48억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유상증자와 합병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사항보고서를 4회나 거짓 기재하고 자산양수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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