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비정규직 차별논란 “공기업도 다를바가 없다”
한전KPS, 비정규직 차별논란 “공기업도 다를바가 없다”
  • 오혁진 인턴기자
  • 승인 2016.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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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KPS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술력과 현장경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뛰어났지만, 한전KPS는 노골적으로 이들을 차별했다.

한전KPS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비교대상자로 볼 수없다라고 비정규직의 편을 든 대전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한전 KPS의 업무 인원은 140여명정도이며 이중 정규직은 전체 인원의 10%에 불과하다.

하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비정규직이 없다면 전력설비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비하여 2배가까이의 임금을 가져가며 인천공항사 파견직원들 중 전체 직원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정규직들이 인건비로 내려보낸 기성금의 30% 이상을 가져가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대우가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갓 입대한 이등병이 장교 노릇을 한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정도다.

이에대해 비정규직들은 법원에 지난 201310월과 12월에 인천지방노도위원회에 이어 중앙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대상자로 볼 수없다며 그들은 사용자의 입장에 섰다.

이듬해 비정규직들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이내 비정규직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한전 KPS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한 상태이며, 한전KPS 김승택 과장은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떠한 말도 할 수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공기업이란 나라가 국민을 위한 대국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인데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보다 정규직의 훨씬 심하다는 의견이 많으면서 대전고법이 또 한번 비정규직의 편을 들어줄지 KPS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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