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개월 만에 흔들리는 박진회 행장의 ‘씨티은행’
취임 10개월 만에 흔들리는 박진회 행장의 ‘씨티은행’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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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

-취임부터 ‘자질’논란, ‘리더십’논란으로 이어지나?
-본사에 과도한 송금 논란, 배당+경영자문료 ‘과해’


씨티은행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다. 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에 자유로운 씨티은행을 부러워하고 취준생들에게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차이나는 화려한 급여에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씨티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수십 건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본사인 씨티 그룹으로의 과도한 송금도 지적됐다. ‘롯데 사태’로 인해 짙게 퍼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서 취임 당시부터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박진회 은행장의 리더쉽이 실질적으로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취임 당시부터 ‘리더쉽’ 논란

이번 제재를 바탕으로 일각에서 박진회 은행장에 대한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 행장은 취임 당시 노조의 결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박행장을 두고 “박 행장이 그동안 보신주의로 일관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박 행장의 출근을 농성까지 펼치며 저지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행장은 조직을 아우를 만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업금융만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금융이 무엇인지 몰라 경영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행히 박 행장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노조의 쟁의활동은 곧 마무리 되었고 취임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었다.

본사로 ‘지나친 송금’, 타 은행 비해 취약해

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과도한 배당도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순이익은 직전 회계연도(2,4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1120억 원이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9억 원이 배당으로 빠져 나갔다. 한국씨티은행은 해당 주식의 99.8%를 본사(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소유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본사에 송금한 셈이다.

여기에 경영자문료를 더하면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훨씬 커진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이 경영자문료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경영자문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관해 금융당국은 양국 과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최근 롯데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씨티은행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의 지나친 본사 송금은 언제나 ‘국부유출’이란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불법도 아니고 시장 논리로 보면 워낙 빈번한 일이라서 어지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할 정도라면 그 정도가 명백하게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중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는 ‘관련 증빙 내용이 없고’, ‘또한 총자산경비율 등의 지표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이는 씨티그룹 본사 등에 송금되는 경영자문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 당국의 지적만 20건 넘어

씨티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에 대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불철저,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업무 불철저 등 개선 6건, 경영유의 15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조치의뢰를 했다.

씨티은행은 정리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인 IT운영자용 단말기(39대)에 대해 씨티그룹 메일 송·수신(외부메일 발송제한) 및 그룹웨어(내부 업무메신저 포함) 접속을 허용하는 등 보안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DMZ구간에 위치한 공개용 인터넷뱅킹 서버(2대)의 로그파일에 고객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성·삭제되면서 암호화 없이 저장돼 있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어 ‘은행법’ 제23조의4,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4, 한국씨티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 및 ‘이사회규정’ 제8조 등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은 이사회 의견 절차를 거쳐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원 2명이 본사로부터 특별성과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들에게 특별성과급이 지급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 결정을 위한 이사회 안건 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에게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업무 불철저’로 인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개별평가 대상 손상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법 불합리, 다국적기업 신용등급 평가 체계 불합리, 경영자문료 회계처리 불합리 등 6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가 내려졌으며, 성과보상정책의 독립성 강화, 고객정보 관리체계 강화, 유가증권 등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 15건에 대해 ‘경영 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 사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박 행장은 지난해 10월에 은행장을 맡았기 때문에 무관한 부분이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이 완료됐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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