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기관, 알고보니 조희팔 재산은닉 '핵심' 역할
검찰 서기관, 알고보니 조희팔 재산은닉 '핵심' 역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희팔

검찰 수사관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핵심 측근 역할을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서기관은 20083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에게서 쇼핑백에 담긴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장씨가 조씨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유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서기관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투자유치 사례금이지 수사무마 부탁에 따른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가 단순 뇌물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오 전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현씨는 오 전 서기관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