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던 걸그룹 멤버 A(21) 씨와 B(25) 씨에게 각각 징역1년과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에서 금전적 동기가 우선시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다.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B씨와 이병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B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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