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청 해체, 국가안전처로 흡수
해경·소방청 해체, 국가안전처로 흡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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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국가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거치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은 제외된다.

유가족 대표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정됐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이 발동된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1월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됐으며, 20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3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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