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高강도 회계감사 비상
기업 高강도 회계감사 비상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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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거 분식회계 사면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제출하는 회계장부에 과거 분식내용을 수정하는 클린화작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회계법인도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는 등 사상 초유의 기업 회계대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내년 집단소송제를 염두에 두고 올해 회계장부 클린화를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1, 2002년 재무제표의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등 상응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통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을 경우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부실공시 분식회계 등이 드러날 경우 소액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며 내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90여개 상장ㆍ등록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사면 불가 방침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추진해야 할 회계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기업 A사 재무담당 임원은 "관행상 누적돼온 사소한 회계 오류를 고치려 했으나 이를 수정할 경우 분식회계 기업으로 오인될까 우려된다"며 "그냥 놔둘 경우 집단소송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들도 피감사기업의 부실사항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제재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 소송까지 당할 수 있어 올해 감사 때 감사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시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재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회계법인과의 의견마찰 등으로 정기주총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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