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을 누가 쏘았나?
이건희 삼성 회장을 누가 쏘았나?
  • 심요섭 기자
  • 승인 2012.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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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 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7 년 이병철 창업주가 타계하면서 재산분배가 이뤄진지 이미 25 년 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맹희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 3 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07 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불거졌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이 이번에는 형제간 재산 분쟁 대상으로 번진 셈이다.

분쟁의 발단은 이 회장이 이씨에게 국세청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란 문서를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6 월 이 회장은 이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주)CJ 재경팀의 성용준 상무 앞으로 "선대회장이 삼성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해 각 상속인에게 모두 분할했고, 모든 상속인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이 상속한 차명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며,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된 차명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장남인 자신의 몫도 있어야 한다는 게 이씨 측의 논리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5일 국세청에 보낸 공문에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ㆍ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삼성생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2008년 삼성특검 때 밝혀진 일로, 공동상속인이 지난해 6월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공동상속인과 이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인의 세금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판결이 나오고 증여세를 물려야 할 게 있으면 그때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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