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호] [KCC] “현대그룹 사실상 계열편입”
[612호] [KCC] “현대그룹 사실상 계열편입”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3.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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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와 정씨가 현대 경영권 행사” 일부지분 제재우려 … 금융당국·법원 판단 관건 KCC 금강고려화학은 지난 14일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 한 현대그룹이 사실상 KCC그룹으로 계열편입됐으며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향후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 정종순 부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BNP사모펀드가 매입한 현 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단독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이에따 라 ‘범현대가’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KCC가 발표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 12.82%, KCC 9.47%, KCC 계열사(금강종합건설 1.96%, 고려시리카 7.0%) 8.96% 등 범현대가의 우호지분을 뺀 순수한 정 명예회장 지분만 31.25%로 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외국인 매수세를 방어하기 위해 `범현대가’ 9개 계열사가사들인 16.2%를 포함하면 정 명예회장의 우호지분은 44.39%로 늘어나며 여기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부 추가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우호지분은 50%를 넘는다는 것이 KCC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정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 지분이 기존 최대주주인 김문희 여사(18.93%)의 지분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 명예회장이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올라섰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 12.82%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정 명예회장이 증권거래법의 `5%룰’(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거래일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KCC 등이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매입 이전부터 이미 한국프랜지와 함께 공동으로 엘리베이터 지분 23.7%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의결권 제한 대상은 12.82%에서 5%를 뺀 7.82%가 아니라 12.82%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를 통해 5%이상을 확보하고도 공시 규정을 어길 경우 나머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당사자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으로 처분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펀드가 최근 취득한 엘리베이터 지분 7.82%에 대해서도 지분 변동보고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정 명예회장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 31.25%에서 20.64%(12.82%+7.82%)에 대한 권한을 상실, 효력이 가능한 실제 지분율은 10.61%로 급격히 하락, 2대 주주에 머무르게 된다. 이와 함께 우호지분 면에서도 KCC측이 공식 발표한 지분율인 44.39%는 23.75%로 떨어져 김문희 여사를 포함한 현정은 회장측의 우호지분 26.11%에 밑돌게 된다. KCC말대로 정 명예회장의 전체 우호지분이 50%대라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20.64%를 제외하면 현 회장측과 지분 대결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KCC측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에 걸친 지분 매입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충분한 우호지분을확보한 만큼 대주주권한 행사에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CC는 이제 현대그룹이 재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며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경영을 일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당장 현정은 체제를 바꿀 계획이 없으며 현대그룹의 이른바 ‘가신그룹’을 일신할 계획도 지금으로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 회장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일내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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