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번엔 판매 조작…소비자 기만 행위 여전
소셜커머스 이번엔 판매 조작…소비자 기만 행위 여전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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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계가 부실한 사후서비스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판매수량 조작, 구매후기 허위작성 등의 행위를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업체 4곳을 적발,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루폰코리아,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판매후기와 구매수량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7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다. 또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실제로 13개 판매했음에도 200개 팔린 것으로 허위 표시했다.

환불 요청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제때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3일 내 환불해줘야 하지만 그루폰은 환불 처리를 계속 연기하다 구매자가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한 달이 지나서야 구매대금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그루폰(500만원), 슈팡(500만원), 쇼킹온(700만원)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판매수량 조작,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시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소설커머스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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