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여전'…"식당, 금연구역 지정해야"
간접흡연 피해 '여전'…"식당, 금연구역 지정해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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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심각한 폐해가 대두되는 가운데 일반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일반 음식점(66.2%)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1위 길거리(66.3%)라는 응답과 불과 0.1% 차이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곳으로는 88.7%가 일반 음식점을 꼽았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대형음식점과 PC방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구역사이에 낮은 칸막이를 설치해 형식적으로만 구분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손님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 때문에 식욕을 잃거나 옷과 머리카락 등에 밴 냄새로 불편함을 느끼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내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법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흡연구역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전보다 200만원 더 많은 500만원을 내야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관광대국은 실내 음식점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애연가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페인도 지난 1월부터 바(Bar)와 레스토랑 등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연단체들은 우리의 금연구역 정책이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내년 11월 170여개국의 대표가 참가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지만 개최국인 한국은 아직도 금연구역 확대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150㎡ 이상의 음식점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음식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단계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다. 이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결국은 흡연율 감소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담배소비자단체 등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금연구역만 확대하는 것은 흡연자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무국장은 "혐연권이 흡연권의 상위에 있다는 2004년도 대법원의 판례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권에 비춰볼 때 흡연의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분담금 등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생산 단계를 거친 상품을 소비하고 세금까지 내는데도 흡연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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