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젠크루프엘리베이터, 하도급업자 속여 납품단가 인하
디젠크루프엘리베이터, 하도급업자 속여 납품단가 인하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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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7개 업체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했다. 그리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대금 결정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이다.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물량을 몰아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하도급단가인하행위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적극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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