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최원석(68)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내린 출금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출국금지는 재산압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 전 회장은 이러한 우려가 없음에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으나 재산의 해외도피가 목적이거나 관광 등 소비 목적의 출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역외탈세나 해외 은닉재산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무조건적으로 출국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최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아건설사업의 채무 이행과정에서 2002~2009년 에 발생한 5건의 양도소득세 총 6억6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최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 전 회장에게 6개월 동안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다. 현행법상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할 경우 세금체납의 역외탈세가 우려,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없다”며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