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골프장 최다 소유 ‘골프왕’ 유신일 회장 횡령 의혹
日골프장 최다 소유 ‘골프왕’ 유신일 회장 횡령 의혹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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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사돈 수십억 유용...개인 비용으로 사용 혐의

일본 골프장을 가장 많이 소유해 세칭 ‘골프왕’으로 불리는 유신일(60, 한국산업양행)회장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회사 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말 사이에 자신의 회사 공금을 관리하며 수십억 원을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골프관련 업체인 한국산업양행을 경영하고 있는 유 회장은 일본에 5개 골프장을 비롯해 일본과 LA에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 4국은 유 회장이 해외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탈세했다고 판단, 한국산업양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유 회장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100억 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지난 4월 추징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1개월 간 내사를 벌였던 검찰은 지난 달 26일 한국산업양행 본사와 유신일 회장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05년 3∼12월 수입하지 않은 미착(未着) 상품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 회장의 2005년도 소득세 3억89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골프코스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수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회사의 지출 결의서와 은행 계산서, 영수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 31일 유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한국산업양행 회장과 이사 두 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4일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를 모두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의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피의자가 전체 지분을 갖고 있는 1인 회사로서 횡령에 대한 위법 인식이 약했던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들어나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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