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추적 조사과정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양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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