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실 저축은행의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수 작전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일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7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부실 책임자를 지정, 이들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는 이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했다.
일괄금융조회권이란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회사나 이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
예보는 은닉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명으로 압축하고 은닉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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