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된다"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된다"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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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A씨(50)가 부인 B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성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혼전 이성 관계는 혼인 이전의 사정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1988년 10월 결혼했다. 둘째까지 낳으며 부부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아내의  B씨가 일본 유학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가 유학 중인던 때 우연히 아내의 옛 일기장을 발견한다.  일기장에는 A씨가 군 복무 중일 때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례를 맺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일로 아내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에 법원은 "혼전성관계는 이혼소송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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