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역외탈세와의 전쟁'
  • <선데이 저널 /조현철 기자>
  • 승인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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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일 한국산업회장, 변두섭 예당컴퍼니 대표, 가수 최성수 등 정밀 조사

한국 국세청이 비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한 역외탈세자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먼저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해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 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1조원 이상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선데이저널>과 <시크릿 오브 코리아> 등 해외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니티은행의 대주주인 유신일(한국산업양행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단 110억(1,00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속으로 하와이 기아무크가에 5,300만 달러 상당의 초대형 쇼핑몰을 매입한 가수 양수경-변두섭(예당 회장)씨와 그 외 인물들에 대해서 역외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탈루 조사의 1인자로 알려진 이현동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탈세 포탈적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숨은 세원과 관련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단연 역외탈세 부문이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지만 주로 그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분야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각종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 나름대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 및 조사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근본적으로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걸려있는 유신일 회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유 회장의 역외탈루를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 조사4국은 유 회장에 대해 일단 110억원(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의 반발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탈세 액수가 얼마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주지역 ‘검은 돈’ 우선조사

이번 국세청의 역외탈루 대상지는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미국 등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58억원의 '특별예산'도 확보했으며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올해 초 LA와 뉴욕,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파견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외국과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파견 및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집중단속 대상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조사팀을 특별운영해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 절차를 강화해 변칙적인 금융과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앞서 언급한 유신일 회장 이외에도 LA와 뉴욕 등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인들이 1순위에 올라있다. 지난 해 6월 국세청은 이미 본지와 시크릿 오브 코리아(운영자 안치용)에서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씨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끝에 검찰에 고발,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성역 없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욕 해외비자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 수사 국세당국과 연대해 대대적인 정밀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탈세 전담센터 운영

국세청이 지난 2009년 11월1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은닉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들을 사용하였다.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불, 출금 3억7천만불)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천만불 ; 1천5백억원)을 확인하였으며 미주지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국제공조, 조사관리 등 조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한 결과이며 일단 수사공조협정이 되어 있는 미 일 등의 국가들과 수사당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악질적으로 재산을 유출한 역외탈세혐의자들을 색출하고 있다.

 주요 역외탈루 유형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들이 확인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가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향후 역외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역외탈루 사례를 분석했다.

다음은 사례 유형이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 (사례1)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은닉자금을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 은닉한 자금은 5~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등에 재투자했다.
해외은닉자금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속시도를 하였다.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 (사례2)
관련기관의 감독을 피해 유출된 자금을 역외에서 무분별하게 유용하고, 발생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펀드투자로 위장하는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사용 (사례3)
국내기업이 역외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역외로 자금을 유출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사주와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주식예탁증서(DR) 매도대금 역외SPC 명의의 해외계좌로 부외보유 (사례4)
국내기업이 발행한 DR을 해외 유명금융기관을 거쳐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SPC가 인수하고 국내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부외로 보유하던 중 적발되었다.

▶ 국내기업의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처리 후 실물자산은 역외SPC 명의로 부외관리 (사례5)
해외현지법인을 거쳐 역외 SPC에 대부한 거액의 자금을 제3국의 실물자산에 투자 후 부당하게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또 다른 역외 SPC 명의로 역외실물자산을 부외 관리하였다.

▶조세피난처를 이용, 해외주식 양도차익 은닉 (사례6)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가 거액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였다가 대부투자 명목 등으로 국내 변칙 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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