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재판, 부패사건 전담으로 재배당
천신일 재판, 부패사건 전담으로 재배당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1.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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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단독 재판부에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천 회장은 작년 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형사22부(당시 이규진 부장판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주식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 천 회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천 회장의 재판은 단독 재판부가 맡기로 했었다. 이번 재판부 변경은 그만큼 법원이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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