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처벌에서 검찰보다 세다
공정위, 담합처벌에서 검찰보다 세다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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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공정위 고발없인 담합기업 처벌 못해"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단독행사하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기업들이 담합(부당공동행위)에 가담했다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는 형사처벌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 검찰 기업간 담합처벌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제품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 및 임원 2명에게 공소 기각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담합에 대한 검찰기소가 가능하므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07년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SK, LG화학 등 7개사가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등 5개사를 고발했으나 자진신고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제외했다. 이번 판결로 담합행위를 자신신고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모두 면제된다는 점이 확정돼 담합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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