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000만원이상 고소득자 10만명 넘어
연 8000만원이상 고소득자 10만명 넘어
  • 이관민 기자
  • 승인 2010.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년간 6.7배 증가---'부자 증세' 필요성 제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총소득 중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납세자들은 2008년 현재 1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 비해 9년 만에 6.7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과표 8800만원 초과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고소득자 자체가 많지 않아 이들 간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소득층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낮은 최고세율 과표가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최고세율 위에 더 높은 세율의 과표 구간을 추가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표 8000만원 초과 고소득 납세자들의 수는 99년 1만5000명에서 2008년 10만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과세자 중 이들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0.3%(전체 납세자 552만명)에서 2008년 1.3%(전체 납세자 798만1000명)로 4배 이상 높아졌다. 또 근로소득에 각종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납세자들도 같은 기간 3만3000명에서 14만5000명으로 4.4배가량 많아졌다. 이들 고소득자 중 대부분(과표 8800만원 초과)은 모두 똑같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해 1억원가량을 버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회장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이처럼 과표 최고구간 납세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과세의 기본인 누진세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져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세율 인하(35→33%)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은 정부 정책(감세정책)의 일관성에 손상을 입히고,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