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변칙상속 수법 백태
부자들 변칙상속 수법 백태
  • 홍남기 기자
  • 승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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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끼고 조직적 탈루, 회사돈으로 집 산뒤 자재비 처리 등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있다. 또 법인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때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시범 케이스로 수집, 분석한 부자들의 탈세수법을 놀라울 정도다. 부동산 임대업자 강모씨는 2007년 사망하기 전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에 80억원을 예치했다. 강씨는 이후 자녀와 사위 등 4명 명의로 38억원짜리 빌딩을 사줬고, 나머지 42억원 역시 강씨 사망 뒤 자녀들이 인출해 사용했다. 80억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세금 한 푼 안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를 적발해 빌딩 구입에 따른 증여세 14억원과 예금 42억원에 대한 상속세 18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인 조모씨는 은행 지점장까지 끼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조씨는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 A사를 자기 돈으로 설립하면서 서류상 주식을 처남 등 3명 소유로 해 놨다. 이후 보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4년 만에 A사 주식은 시가 120억원이 됐다. 조씨는 이를 팔아 119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돈을 은행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차명계좌에 넣고 자금세탁한 뒤 은닉해 사용했다. 조씨는 양도소득세 53억원 등 모두 56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회사돈을 빼돌려 가족들의 재산증식에 사용한 파렴치한 기업주도 있다. 국내 유명 여성의류 업체 대표 최모씨는 2003∼2007년 회사자금 99억원을 불법 유출하고 장부에는 원재료 구매대금과 위탁가공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올렸다. 이 돈은 최씨 가족들의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쓰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업체 사주 등 부자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부(富)를 세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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