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민영방송사 위장 소유”
“귀뚜라미, 민영방송사 위장 소유”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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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언노조 주장…방송법 위반행위
귀뚜라미그룹(명예회장 최진민)의 대구방송 주식 위장 소유 의혹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문어발식 민영방송사간 주식 교차소유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귀뚜라미그룹이 대구방송 주식 30% 이상을 위장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1월 18일 ‘방송법을 어겼다면 경영진은 방송계를 떠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주주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송법 위반기간 동안 의결했던 사안들을 스스로 무효화하고 대주주와 사장은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또 “방송위원회는 자금출처를 비롯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귀뚜라미와 월드씨앤디의 의결권 제한, 그리고 투명한 제3자 매각지시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귀뚜라미그룹 대구방송 위장 소유 귀뚜라미그룹은 97년 론스타가 인수한 청구 담보채권을 재인수하면서 대구방송 소유 지분이 30%를 초과하게 되자 초과 지분 11.74%를 서울소재 한 기업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경회(대구경북지역유지모임)와 주주들이 지역연고가 없는 곳에 매각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항의하여 1대주주인 귀뚜라미그룹에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손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이 꼬이자 귀뚜라미그룹은 서울기업에의 주식매각을 취소하고 대구지역연고기업인 월드씨앤디에 11.74%의 주식을 넘겼다. 그러나 월드씨앤디가 대구방송 주식 11.74%(91억원)를 매입하기 위해 2003년 12월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귀뚜라미보일러가 약 112억원의 금전신탁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방송법시행령 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2항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뚜라미보일러와 월드씨앤디는 채무보증관계로 대구방송 주식 소유에 관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방송법 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초과 소유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손의원과 언론노조는 주장했다. . ▲질권 설정 주식 의결권에 영향력 행사 또한 귀뚜라미보일러는 월드씨앤디의 주거래은행에 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대출 상환이 늦어지자 2004년 6월 21일 월드씨앤디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방송 주식 11.74%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그 결과 귀뚜라미측은 월드씨앤디와 대구방송 주식소유와 관련 특수관계가 형성됐으며 귀뚜라미 소유 지분(25.03%)과 월드씨앤디 소유 지분(11.74%)을 합해 36.77%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한다. 손 의원은 귀뚜라미측이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노수 현 대구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인물 공표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귀뚜라미측이 독단적으로 사장에 선임하는 등 최진민 현 대구방송 회장(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의 전횡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월드씨앤디의 대구방송 보유 주식 가운데 2.87%가 노희찬 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회장은 최진민 현 대구방송 회장(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방송위원회 관계자가 대구방송과 1대 주주인 귀뚜라미측에 위법사실에 대한 정보를 흘려 사전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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