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이슈1. 동양제철화학,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
[6월5일]이슈1. 동양제철화학,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6.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가 동양제철화학에게 1년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팔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양제철화학은 컬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Q]공정위가 동양제철화학에 내린 시정 명령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양제철화학은 3월 지분 66.75%를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미국 CCC의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CCK는 CCC가 지분 85%를 보유한 한국지사 겸 카본블랙 생산법인으로 동양제철화학은 CCC인수를 통해 자동적으로 CCK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공정위에 CCK 인수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1년 이내에 CCK 지분 85%를 전부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게 팔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Q]공정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고무용 카본블랙 국내시장의 경우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로 사업자 수가 종전의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동양제철화학과 CCK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64.2%에 달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독과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최상위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 업체와의 점유율 차이가 최상위 업체의 25%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해 현재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점유율은 동양제철화학 40.1%, CCK 24.1%, 코리아카본블랙 35.0%이며 수입 물량 점유율은 0.8%에 불과합니다. [Q]동양제철화학의 입장은 어떤가요. 동양제철화학은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CC를 인수해 자회사인 CCK와 자동적으로 기업결합을 하게 된 것인데, 공정위가 전세계 시장의 5% 규모밖에 안되는 국내 시장만을 보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반발합니다. 또한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점유율이 40.1%에서 64.2%로 높아져 코리아카본블랙(점유율35%)과 점유율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 향후 7년간 중소기업 납품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지만 결국 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