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A농협, 개인계좌 입금 후 스스로 빼갔다
[단독] 대구 A농협, 개인계좌 입금 후 스스로 빼갔다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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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당사자 몰래 입금 후 내용증명으로 항의 받은 뒤 셀프 입금 취소
착오송금반환 대상도 아냐...농협중앙회 여·수신 내규 위반 의혹 불거져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농협 통장 거래 내역 © 제보자 제공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농협 통장 거래 내역 © 제보자 제공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지역 한 단위 농협이 개인계좌에 일방적으로 임금한 뒤 항의를 받고 스스로 입금 취소로 빼갔다.

착오송금 반환 규정에도 해당 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농협중앙회 여·수신 내규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농협 통장 거래 내역과 제보 등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달 28일 법인 명의로 B씨 계좌(150017-51-077***)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B씨는 A농협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입금된 돈을 찾아가고 입금 내역을 전산상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농협은 B씨의 내용증명을 수취한 뒤 지난 19일 입금 취소로 송금했던 액수만큼 회수해갔다.

B씨에게는 입금 취소 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금 취소된 사실을 통보했다.

이 사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규정상 착오수취인이 착오송금인에게 직접 붙여야 해당 제도 대상이다.

착오송금인이 잘못 보내고 스스로 송금 액수를 뺀 간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규정상 요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B씨 계좌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되지 않는 계좌로 확인된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기관이 개인 내용증명만으로 착오송금된 것을 스스로 취소해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단위 농협이 내용증명만으로 개인계좌서 동의 절차 없이 입금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 여·수신 내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농협중앙회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만으로 단위농협이 개인계좌 송금 금액을 자체적으로 입금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검토 후 회신하겠다는 답변뿐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용증명이 신분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자격이 있는지와 회수 절차상 최종 회수 시기 전에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입금 취소가 완료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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