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금뱃지’ 향한 여정...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
4.10 총선 ‘금뱃지’ 향한 여정...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작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
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이용 지지 호소도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한국증권신문 강영훈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한국증권신문 강영훈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4.10 총선을 통한 ‘금뱃지’ 달기의 여정이 시작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로 선거일 전일인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총선 출마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 가능하다.

후보자와 후보자 추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고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