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출금 해제 두고 ‘정면충돌’
대통령실·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출금 해제 두고 ‘정면충돌’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금 해제 허락” vs “해제 권한 없다” 정반대 견해
공수처 반박에 대통령실 “대단히 부적절” 입장 표명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현판(사진 왼쪽)·용산 대통령실 일부 전경(오른쪽) © 공수처·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 현판(사진 왼쪽)·용산 대통령실 일부 전경(오른쪽) © 공수처·뉴시스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허락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이 전 장관이 법무부뿐 아니라 공수처 허락을 받아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는 입장문에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친 것.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같은 주장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되받아치며 양측 충돌이 극한 달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당에서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법무부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에 수사외압 의혹을 가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을 냈다.

이 당시 공수처는 법무부 측에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당사자가 향후 조사도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은 전일 이 전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논란에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