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한 달간 ‘2024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동행복권, 한 달간 ‘2024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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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2024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이미지 © 동행복권
‘2024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이미지 © 동행복권

동행복권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4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서 선발할 예정이다.

그 이외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2005.3.13.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동행복권 홈페이지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내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2024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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