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0억대 차익 챙긴 일당 재판행
‘깡통전세’로 10억대 차익 챙긴 일당 재판행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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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검찰 이미지 © 뉴시스
검찰 이미지 © 뉴시스

이른바 ‘업(UP) 계약서’ 수법을 통한 ‘깡통전세’로 1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인 명의대여자 모집책 30대 남성 B씨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등서 빌라 10채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게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10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대출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했다.

대출금은 새 임차인(피해자)상대로 부풀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았다.

바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에는 허위 임차인을 내새우지 않고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대출금차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검찰은 피해 회복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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