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태영건설은 451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협력업체가 받아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445억 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이번 태영건설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영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 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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