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시 북구·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광주시 북구·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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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문인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 광주은행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문인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서 광주시 북구,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별도로 출연키로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8억 5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광주시 북구는 6.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재창업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2억 3000만 원을 특별출연해 총 1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은행 김종훈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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