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서도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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