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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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주가조작으로 6616억 원 ‘부당이득’...해외 도주 가담자 적색조치 내려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14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14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단일종목으로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전일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 명이 3개 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와 22만회가 넘는 시세조종을 통해 같은 기간 영풍제지 주식을 3400원대서 4만8000원대로 약 14배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1개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수사 과정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616억원대로 재산정했고 이는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총책 이씨는 지난달 24일 여수 국동항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지만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붙잡힌 바 있다.

또 20∼30대 일부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현금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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