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공동수급 건설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공동수급 건설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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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 건설사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수급 건설사가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위반 내용 청문 등은 대표 건설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서 일괄 진행된 바 있다.

대보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 건설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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