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년 만에 보석 석방
‘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년 만에 보석 석방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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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시스

5곳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년 만에 보석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했다.

김 전 회장은 출감 현장에서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대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서 취재진의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이 구치소 주변에 대기하던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0일 보석 신청한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과 도주 차단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조건을 달았고, 불구속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검찰 수사 단계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곳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또 그는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횡령)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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