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박모씨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번 보석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 1심 최대 구속 기간 6개월 만료 하루 전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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