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소속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강 판사는 저녁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동료 판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해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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