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더기로 제재조치 받아
증권사 무더기로 제재조치 받아
  • 조권현
  • 승인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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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증권 지난해이어 2차례 적발
증권선물거래소는 고객이 낸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을 그대로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키움닷컴증권 등 8개 회원사에 대해 지난 14일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직원 13명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키움닷컴 증권은 2003년과 2004년에도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을 처리해 회원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한 회원감리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안이 적발됨에 따라 7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동양종금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서울증권도 키움닷컴증권과 마찬가지로 현물시장에서 허수성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등 불공절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회원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SK증권, 하나은행, 굿모닝신한증권은 회원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거래소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과 업무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물론 허수성 주문 등 불건전한 주문제출 행태에 회원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경우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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