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통과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통과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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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컨트롤타워...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기관으로 편입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표결 결과 ©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VOD캡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표결 결과 ©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VOD캡처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돼왔다.

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서 감독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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