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 옵션 거래시에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SK증권은 "주식, 선물 옵션 거래시 내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매매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적용 여부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세청의 허락을 받아 1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SK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홈페이지,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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