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자차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물 건축 공사 과정서 발생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또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해 유사한 분쟁 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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