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으로 돈 뜯어낸 20대 여성 검찰 송치
‘이선균 협박’으로 돈 뜯어낸 20대 여성 검찰 송치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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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협박해 금품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도 검찰행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20대·여)씨와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20대·여)씨와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0대·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 원, B씨에게 3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안을 검찰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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