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로써 오너 경영 체제는 지난 1964년 창업 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4일 대법원은 사모펀드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허위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한앤코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당시 홍 회장은 회사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매각을 지연해오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코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앤코는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계약 효력이 인정된다며 한앤코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 왔다”며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