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채권은행 부실징후기업 통보에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주채권은행 부실징후기업 통보에 워크아웃 신청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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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 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통보된 것에 따른 조치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기업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워크아웃은 기업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다.

일반 상거래 채권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돼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

이에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태영건설 측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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