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2023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 ‘2023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로 선정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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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한화 건설부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메가와트),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물량의 27%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37.2MW 규모의 영천고경 육상풍력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이기도 하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속적인 전문 인력을 충원을 통해,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고, 오는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 공사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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