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 정지 인용
'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 정지 인용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3.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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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금융위 직무정지 3개월 처분 정지
KB증권 박정림 대표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이 박 대표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에 법원에 제동을 걸었다.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법원이 박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인용 판단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행정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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