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공장,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추락사...안전불감증 심각
현대제철 당진 공장,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추락사...안전불감증 심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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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로 추락사망한 50대 하청노동자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월 당진-예산공장 노동자 잇따라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원료처리시설의 외부 난간 보수 공사 중에 8.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회사 측에서는 “A씨가 추락방지 구조물(핸드레일)에 기대는 듯 보이다 추락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사내 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회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2년 3월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과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고를 당해 숨지는 등 노동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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