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3년 연속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매일유업, 3년 연속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3.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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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매일유업 고정수 본부장(사진 왼쪽)과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이 ‘2023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매일유업
매일유업 고정수 본부장(사진 왼쪽)과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이 ‘2023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매일유업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해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번 선정으로 2021년 후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해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대리점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대리점 가족 중심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리점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 중이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런 노력 덕분에 대리점의 안정적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로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올해 8월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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