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BNK부산은행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금융소비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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